파주署, 방쪼개기 무더기 적발 용도 변경 72명 불구속 입건

파주경찰서는 10일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단독주택의 경계벽을 허물고,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N씨(51) 등 건축업자와 건축주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파주시내에 3가구 규모 4층짜리 일반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입주가구수를 21~28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씨 등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콘크리트 벽돌이나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쌓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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