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3연륙교 포함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해 놓고 국토부는 인천대교 협약때 반영 안해… 市, 손실보상금 떠안아
국토부 “실시협약 먼저 맺었다”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년 전 정부 승인을 받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담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수조원의 손실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데도, 이를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5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현 인천대교㈜)와 ‘인천 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제63조(경쟁방지)는 본 협약 체결 후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의해 추진토록 규정돼 있으며, 부칙 17조엔 기존 교통시설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로 등 2개로 못 박았다.
그러나 이미 이 협약이 맺어지기 2년여전인 2003년 8월 이미 지식경제부(당시 재정경제부)가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담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계획을 승인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03년 지경부가 승인한 계획을 국토부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현재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IFEZ 개발계획에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영종·청라구역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했던 만큼, 국토부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시 영종·인천대교측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최소 1조2천~2조원의 손실 보존액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는 2005년 변경협약에 앞서 2003년, 즉 제3연륙교 계획이 나오기 전에 실시협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IFEZ 개발계획이 협약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손실분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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