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유혹 소셜커머스 소비자는 봉?

무한리필 된다더니 추가금 요구 등 피해 속출

전문가 “부적격 업체 난립…  규제법안 시급”

최근 인기를 끄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식과 미용 제품(또는 서비스)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L)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에는 약 500여개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소셜커머스 피해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47건으로 매월 4~5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소셜커머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259명 가운데 48명(18.5%)이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19명은 아직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직장인 K씨(33·여)는 이달 초 소셜커머스에서 치킨과 맥주가 무한 리필 된다는 문구를 보고 쿠폰 4장을 구입했지만, 실제 매장에 방문하니 무한 리필도 한정적인 데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또 대학생 L씨(24) 역시 소셜커머스에서 지난 9월 영화쿠폰을 구입, 11월에 사용하려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0대 가장 H씨(39)도 참치 캔 세트를 45% 할인받아 주문했지만, 알고 보니 일반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비싸 분통을 터뜨렸다.

 

김윤화 KISDL 전문연구원은 “부적격 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강제성 있는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소비자, 사업자 단체와 협의 중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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