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실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올해 말 종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라 종료돼 내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15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득세감면, 준공 후미분양 구입 시 양도세·취득세감면, 소형주택 특별자금지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올 연말 종료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처음 시행된 후 올해 3·22대책으로 연말까지 연장됐지만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성과급·수당 등을 제외하고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경우 저리 융자로 저소득층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줬다. 3·22대책에서 나온 주택 취득세 감면도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세율이 4%에서 2%로 각각 낮춰 적용해 부동산 거래를 유도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실시된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혜택도 끝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 줬다. 이밖에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지원대책도 혜택 기간이 연말까지여서 내년 부동산 시장 한파를 예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살아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내년 시장 역시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연말을 기해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각종 부동산 활성화 지원책이 종료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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