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硏 공식 확인… 부실해체 논란 가중
최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는 주장(7일자 5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은 15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의뢰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잔해와 토양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발파 후 현장에 있던 백색테스 조각 2개에서 각각 7%, 3%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다.
현장주변 비산먼지에서도 1%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이번사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며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의원은 옛시청사 발파 다음날인 지난 1일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잔해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10% 함유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옛 성남시청사 석면 조사를 최초로 담당했던 ㈜한국석면조사연구소는 석면 제거작업 직후인 지난달 12일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당 0.001~0.003개로 기준치(0.01개 이하)를 충족했다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진위 논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로 석면 검출이 공식 확인되면서 석면 부실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백석면 검출이 확인되자 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수립에 나서겠다”며 석면 날림 방지막 보강과 공기질 측정기(4개)와 살수기(3개) 보강, 작업 중 습윤제 및 고착제 도포 강화, 무진동 장비 사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청사 발파 해체 때 발생한 사고로 137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시청사 철거 공사는 발파 사고와 석면 검출 논란으로 지난 1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