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 A지구 재개발조합장 B씨와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파주의 주택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C씨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B씨는 또 지난해 8월 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해임 총회에서 용역을 동원, 집기를 파손하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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