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 ‘약발’ 먹힐까…

주택자금 기준  완화·PF지원 등 건설·부동산 활성대책 마련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놓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 구입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