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설을 위탁운영 중인 일부 보육시설과 복지관 등이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9곳이 해당 사업을 부적정하게 이행했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66건의 시정 및 주의·개선조치를 내리고, 3천여만원을 회수 또는 환수조치했다.
A복지관의 경우 전 법인이 운영할 때 발생한 주·부식 매입 채무 2천276만원을 회수조치했으며, B 센터는 미납된 아이돌보미 사용자 부담금 792만 3천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C 복지관은 경로식당 주·부식계약 인지세 44만원과 출장여비 34만5천원, 상해보험금 미청구분 등 모두 102만9천원 전액이 환수조치됐다. D 어린이 집은 95만 1천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으며, E센터는 56만원, F복지관 32만5천원, G센터 32만5천원 등 모두 3천399만7천원을 회수 또는 환수 조치했다.
전영남 시의원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이 사업이행과 보조금 사용을 부적정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는 것”이라며 “시설이 많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위탁업체들이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와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적정하게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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