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상비 과다지출 아니다” 통보 수십억 감액 위기 지방교부세 전액 보전
김포시가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감액당할 뻔한 교부세 수십억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및 감액금액에 대한 심사에서 감액제외 결정과 함께 보상비 과다지출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학운2산업단지의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받은 지 4개월이나 지난 뒤에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해 지난 2009년말 개시된 토지보상 과정에서 42억8천700만원의 보상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이로 인해 시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42억8천700여만원이나 더 많은 69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42억8천700만원을 감액당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감액 위기에서 벗어나 예정된 지방교부세 전액을 감액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도시철도사업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각종 신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시로써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보상비 과다지출이 아니라는 결정은 시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간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