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단 개발… 원형보전녹지 훼손…
환경부-한강유역청, 도내 4곳 원상복구 등 조치
경기도내 건설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10개 골프장 중 4곳이 난개발 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경기도내에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인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내 골프장 10곳 중 4곳에서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을 적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내렸다.
용인시 A골프장(대중 18홀)은 당초 하루 최대 30㎥씩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해놓고 50배 이상 많은 1천600㎥씩 개발해 사용했다가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용인시에 지하수 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안산시 B골프장(회원 18홀, 대중 9홀)은 사업부지의 경계부 원형보전녹지 1만9천㎡를 훼손해 과태료 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안산시에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요청했다.
또 용인시의 C골프장(대중 18홀)은 약 30m의 초과사면이 발생해 협의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가평군의 D골프장(대중 27홀)도 30~40m의 초과사면 발생과 산마루측구 미설치로 협의사항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골프장으로 조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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