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심리 되살아날까?

국토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폐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p 낮춰주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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