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시는 지난 1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통진읍, 하성면, 월곶면, 풍무동 지역 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1.5㎢)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이번 새롭게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정하는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
단 구역 면적이 5만㎡미만일 경우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주민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회구역 지정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인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당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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