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명단 인터넷 공개 불구 실효 못 거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인터넷 공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둔 김포시 누적 체납액은 모두 166억원으로, 이중 3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및 장기체납자는 총 90명, 액수로는 34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 그 명단(실명)과 체납액, 세금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 홈페이지에 2011년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및 상습 체납자 8명을 공개했다.
이번 대상자는 올해부터 체남 기준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를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로, 취득세 등으로 8천300만원을 체납한 S사와 7천4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 법인 4곳(2억3천100만원)과 개인 4명(2억1천500만원)이다.
시는 3년째 시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무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법인 10개 업체(22억7천만원), 개인 7명(11억200만원) 등 34억원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공개했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명단 공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명단 공개와 함께 사법 당국의 계좌 추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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