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기분 자동차세 43억 3천300만원 부과

의왕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등 3만1천414대에 대해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 43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345-3705)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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