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519개 건축물과 네온사인 등이며,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제한시설은 실내평균 온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까지 전력사용량을 10% 절감해야 한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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