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채무비율서 제외 요구… 정부 “수용 불가”
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先)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본보 16일 자 1면)한 가운데 정부가 이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아무리 국비로 상환하더라도 이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분기별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사전 예측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상황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한 채무잔액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앞서 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관련 지방채 발행액과 국비분을 대체하려고 발행하는 지방채 등은 채무비율 분석 때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불가 입장에 따라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을 지방채로 대체 발행할 수는 있지만, 자칫 이를 발행했을 때 전체 부채비율이 40%를 넘어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 투입분을 제외하고 내년 말 예산 8조 48억 원에 채무는 3조 1천74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9.6%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국비 선 투입분은 채무의 성격이나 상환능력이 분명한 빚인 만큼, 계속 정부에 이를 설득하고 건의할 계획”이라며 “인천AG 관련 지방채는 규모나 시기를 잘 조절하는 등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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