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논란

특별공급 당첨자들 ‘국민기금대출’ 제외한 잔액만 가능

국토부 “제도개선 검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무주택자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생애최초주택대출 대신 이율이 높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물량에 당첨된 사람은 연 5.2% 수준의 국민기금대출로 최대 7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는 12·7대책에서 연 4.2%의 금리로 인하했다. 국민기금대출보다 1%포인트 낮다.

 

문제는 당첨된 수요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보다 1%포인트 이율이 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 한도만큼 받기 위해 기금대출을 거부할 경우 같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제외한 잔여 한도 금액 내에서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첨자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을 갖추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9일 본청약이 시작되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미사지구 84㎡에 당첨된 무주택자라면 잔금 납부시 최고 7천500만원(연 5.2% 수준)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가 4.2% 이자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선 5.2% 이자율의 기금대출을 최대한도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첨자는 매년 이자로만 75만원을 더 내야 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혜택을 적용한 제도”라며 “일부 시행과정의 허술한 운용 때문에 벌어진 사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과 생애최초주택자금 금리 격차가 발생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가 일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포기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