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조사에 나서 30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관지구 건축물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에서 5층 이상이거나 3천㎡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완화와 함께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500% 이하까지, 1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을 5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도 탄력있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시립 장사시설 이용 자격 완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규정 명문화 등 주민 수혜적 행정도 확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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