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규제 대폭 완화 의왕시, 30여건 완화·폐지

의왕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조사에 나서 30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관지구 건축물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에서 5층 이상이거나 3천㎡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다.

 

또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완화와 함께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500% 이하까지, 1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을 5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도 탄력있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시립 장사시설 이용 자격 완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규정 명문화 등 주민 수혜적 행정도 확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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