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 실시

- 토지등소유자 25%이상 반대시 해당구역을 촉진구역에서 해제 -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2일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 11월 8일 공포된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와 경기도 주민의견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이다.

 

시는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인명부를 열람하고, 내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며 2월 15일에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의견조사 방법은 시에서 등기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 용지와 안내문, 회송용 봉투, 찬․반측 의견 등을 등기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토지등소유주들이 의견조사 용지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등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리시로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게 되며,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해제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침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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