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1차 환경기초조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지자체들의 예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황진하 국회의원은(한·파주)는 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비용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미군기지가 6곳이나 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수립시 1단계로 해당 지자체가 맡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염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 환경부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오염범위와 오염원인자의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재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다.
황 의원은 “지자체가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2단계로 재차 실시하는 현행 환경기초조사는 조사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기초조사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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