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 공여지 환경조사 환경부로 일원화, 예산 절감

반환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1차 환경기초조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지자체들의 예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황진하 국회의원은(한·파주)는 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비용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미군기지가 6곳이나 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수립시 1단계로 해당 지자체가 맡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염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 환경부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오염범위와 오염원인자의 규명하기 위한 2단계 재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다.

 

황 의원은 “지자체가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2단계로 재차 실시하는 현행 환경기초조사는 조사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기초조사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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