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신도시 초교부지 등 용도변경… 아파트 추가 건설

LH공사 ‘땅장사’ 의혹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남양주 별내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준공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물의(본보 27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LH공사가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해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28일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1곳과 도시지원시설부지, 연립주택부지에 대한 용도를 아파트용지로 바꿨다.

 

당초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예정된 3만6천546㎡의 A22블럭과 1만1천681㎡의 A21블럭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어 각각 442가구와 20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연립주택부지였던 2만3천33㎡의 A22블럭에도 아파트부지로 용도가 변경돼 62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부지로 조성원가의 50%로 공급하게 돼 있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1만2천259㎡의 A2-1블럭도 수백가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었다.

 

LH공사는 1만3천879㎡의 체육공원 옆 중학교 예정부지도 의료시설부지로 용도변경하려 했지만, 남양주시의 반대로 공원부지로 바뀌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예비주민들은 최초 계획안에서 삭제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LH공사가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땅을 쉽게 팔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초등학교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중학교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 오히려 학교부지로 매각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다른 부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꾼 것은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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