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성남 일가족 참변’ 부른다

도내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 극심
올해 ‘쪼개기’ 등 수백건 적발… 화재 등 긴급상황 때 대형참사 우려

경기지역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대수선 등)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성남 일가족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등 도내 도심지역 다가구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료 수익 등을 목적으로 불법 쪼개기 등의 불법 건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다가구주택들은 준공 당시 주차장법(1가구 당 평균 1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각 층의 방문을 없애 벽을 쌓거나 경계벽을 만들어 화장실과 주방,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가구수를 늘려 높은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일가족이 참사를 당한 성남시 분당구는 분당동과 수내동, 이매동 등에서 올해에만 300여건의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됐으며, 수원시 영통구는 신동과 원천동, 매탄동, 망포동 인근 다가구주택에 대해 연 10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의 B빌라(5층·1층 필로티)는 지난 2008년 준공 당시 평균 140㎡ 4가구로 승인 났지만, 현재 30㎡도 채 되지 않는 원룸 24개가 밀집돼 있었다.

 

또 B빌라 건너편에 있는 C빌라(6층) 역시 2009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5가구로 승인됐지만, 현재 B빌라와 같은 크기의 풀옵션 원룸 30가구로 늘려놓았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가 연 15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곡반정동의 경우 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절반이 넘는 곳이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곡반정동은 인근 삼성전자 사원 등 원룸수요가 많은 곳이라 불법 건축행위 역시 심각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돼도 건물금액의 3%만을 이행과징금으로 내면 되고, 사유재산이라 담당 공무원의 단속마저 쉽지 않아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구청 등에서 매년 1~2회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이행과징금 부과에도 건축주들이 꿈쩍하지 않는다”며 “이들 건물에서 화재 등의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지난 27일 새벽 5시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A빌라 2층에서 난 화재로 위층 일가족 4명이 질식사한 원인이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대피로 상실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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