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백화점들, 교통유발부담금 20% 더 낸다

인천지역 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19.4% 인상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제1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학교·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주에게 시가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한차례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유발량이 많은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은 기존 교통유발계수를 5.46에서 6.52로 19.4% 올렸고, 종합병원은 1.28에서 1.8로 40.6% 올렸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끼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소유한 백화점·프라자동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2억 8천900만 원에서 5천600만 원이 오른 3억 4천여만 원으로 인상된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도 현재 1억 9천7만 원에서 2억 2천694만 원으로 3천687만 원 인상된다.

반면,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물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부담금 산정기준에 변화가 없었다”면서 “일부 반발이 있지만, 현재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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