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배후부지 용도변경안 가결

한진중공업, 개발 본격화

인천시는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항 배후부지 일대 녹지를 상업지역(19만 1천216㎡)과 준공업지역(146만 4천095㎡)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북항 배후부지 일대를 통과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조건으로 상업부지 9만 2천875㎡(50%)와 준공업부지 36만 3천536㎡(26%) 등 총 추정가 2천618억 원 상당의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986년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한양의 채무 4천300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한양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 156만㎡를 보유하게 됐고 당시 인수조건으로 용도변경 등을 약속했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개발이익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지만, 인천시의 용도변경 절차가 수년간에 걸쳐 늦게나마 마무리돼 다행이며 북항 개발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이민우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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