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콸콸’… 시화호 위협

‘무단 방류’ 도금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배출허용기준치를 4천배 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 수백여t을 무단으로 방류해 시화호 등을 오염시킨 도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변광호 부장검사)는 9일 배출허용기준 0.5mg을 4천배나 초과한 발암물질 ‘6가 크롬’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및생태보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P씨(48)를 구속기소하고, J씨(48) 등 4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크롬도금업체 대표로 위탁처리비용 1억1천600만원을 절약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 초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6가 크롬(Cr+6, 도금업체 등에서 전기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폐암 및 비중격천공 등을 일으키며 1천ng~3천ng이 치사량)’의 배출허용기준 0.5mg/L의 4천190배를 초과한 2천95mg/L가 함유된 고농도의 폐수 898.9t를 무단 방류, 시흥시 정왕천을 거쳐 시화호에 유입시킨 혐의다.

 

또 퇴비제조업체 대표인 L씨(50)는 재활용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4일부터 사업장페기물 약 80여t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MTV사업장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산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에 걸쳐 안산 및 시흥시와 K-water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반월·시화산단 내의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P씨 등 무단 방류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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