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성공위해…국토부 “손실금 市가 부담해야”
인천시는 상반기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 연륙교 건설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부담과 손실 보전금 문제 때문에 제3 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 연륙교 건설사업을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영종도 기존 교량의 손실 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는 국토부와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선 착공, 후 협상’ 방침과 착공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과 청라지역 아파트 분양을 통해 제3 연륙교 건설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했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승인만 내준다면 상반기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3 연륙교 개통 시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한다는 확약없이는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에 따라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연간 총 2천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시는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손실보전금 전액 보전 확약을 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정무부시장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제3 연륙교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는 제3 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시 간 갈등으로 제3 연륙교 건설사업이 지연되자 영종·청라 입주 예정자들이 시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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