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조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는 오는 6월 16일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 및 경계의 표시방법, 기준이 되는 지점·면적, 도면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주화 처인구보건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전개하고 금연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금연구역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흡연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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