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부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돼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일자 5면) 비정규직 노조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12일 인천검찰청에 인천공항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인 P 업체·K 업체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K 업체가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을 가하고 결국 P 업체로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격일 24시간 월평균 336시간을 근무하도록 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초과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320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1~6년 동안 근무해온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50대 고령으로 해마다 1년씩 재계약을 맺어오다 지난해 12월31일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체 50명 가운데 30여 명이 계약이 해지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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