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비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대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부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돼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9일자 5면) 비정규직 노조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12일 인천검찰청에 인천공항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인 P 업체·K 업체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K 업체가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을 가하고 결국 P 업체로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격일 24시간 월평균 336시간을 근무하도록 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초과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320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1~6년 동안 근무해온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50대 고령으로 해마다 1년씩 재계약을 맺어오다 지난해 12월31일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체 50명 가운데 30여 명이 계약이 해지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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