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연륙교 건설은 정부 재정지원 부담금만 가중”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 ‘손실보상 합의 선행’ 주장

인천시의 제3 연륙교 건설사업의 ‘선 착공, 후 협상’ 방침(경기일보 11일 자 2면)과 관련,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자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공항하이웨이㈜는 18일 “인천시는 제3 연륙교 건설보다는 기존 민자도로의 공용성 증대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교통수요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도 먼저 민자사업자와 손실 보상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뒤 건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제3 연륙교 건설로 기존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 급감으로 운영이 힘들어지는데다,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협의부터 나서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민자도로들의 교통수요 부담 능력이 여유가 있는데도, 제3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중복투자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금액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인천시의 ‘선 착공, 후 협의’는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존 민자도로로 더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제3 연륙교 건설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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