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는 고가 명품의 비율이 급증, 수십년간 세관 적발 상위를 유지해온 술·담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기준 가격인 400달러(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을 반입해 적발된 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종류는 핸드백·시계·잡화 등 고가 명품으로 2010년보다 26% 증가한 4만4천483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쇼핑하여 반입한 것이다.
이같은 고가 명품 적발 건수는 세관 휴대품 검사가 이뤄진 이래 수십 년간 상위권을 유지해 온 술·담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명품에 이어 주류가 2010년보다 6% 줄어든 3만7천46건,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은 12% 감소한 3만7천542건이었다.
라텍스제품은 165%가 늘어 1만9천341건이며, 담배는 46%로 줄어든 6천598건이다.
이 같은 통계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 20·3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 준수도는 아직 초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 징수된 가산세는 4만7천건에 5억7천만원으로 2010년보다 74% 증가했다.
특히 고가품일수록 부과되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명품 대리반입 행위도 2010년 20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공항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최우선 업무목표를 해외여행자 성실신고 유도로 설정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