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구리시가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시기 등도 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왔으나,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도 각 분기 마지막 달이 아닌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키로 했으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에 전입한 국가유공자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키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당지급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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