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귀촌·귀농자 대상 주택신축 지원

연천군은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귀농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 도시지역에서 연천군 관내에 5년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귀농자이며,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연천군청 도시과로 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신축주택에 한하며, 동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지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과(031-839-2403)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이정배 기자 jb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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