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만료 앞두고 추진여부 고민
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임시로 이전 예정부지에 개발행위제한을 걸어 놨지만 오는 6월이면 기한이 끝나 당장 사업 추진이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부지가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된데다 주변 교통난으로 유통환경이 열악한 남동구 구월농산물시장을 남촌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28만 5천200㎡에 현대화된 물류센터와 창고, 직판장 등을 새로 지어 옮길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우선 이전 예정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는 등 부지부터 확보했다.
그러나 6월말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만, 아직 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업 재추진은 재원 마련 등이 만만치 않고, 백지화하면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재추진은 총 사업비가 3천억 원(부지매입비 1천200억원·공사비 1천800억원)에 달하지만, 국비 지원이 없는 탓에 시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도 사업성이 떨어져 경영난을 겪는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
반면, 백지화하면 당장 인근 교통체증이나 쓰레기 악취 유발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지난 3년간 이전 예정부지의 개발행위를 막아 놓은 탓에 보상만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전을 당분간 보류하고 현 시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을 한 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6만 4천㎡를 확보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 이전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가 계속된 사업 실패에도 국비나 시비 투입 없이 구월동 부지 개발을 전제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이전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전의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을 재추진할 뾰쪽한 방안이 없다”면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