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기지 비점오염물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의왕ICD(컨테이너기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이 왕송호수의 수질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수질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ICD 의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9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왕ICD는 올해 말까지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의왕ICD에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인 폐타이어와 분진, 폐오일, 폐기물 잔재물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수질개선 DB구축 등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했으나, 비가 내릴 때마다 의왕ICD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왕송호수로 유입돼 수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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