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 미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우리 측에 인도될 전망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SOFA 합동위원회 이후 한미 SOFA 분과위원회 등 여러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 개정 보다는 합의 사항으로 규정해 기소 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모 이병이 고시텔에 들어가 16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여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 미군 병사로부터 범행을 시인받았지만, 불구속 의견을 내고 부대로 돌려보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검찰이 기소한 뒤에야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22조 5항 규정 때문이었다.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SOFA 개정 요구가 잇따르자 한미 양국은 기소 전에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국은 SOFA를 개정하지 않는 대신 SOFA 합동의 합의사항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미군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 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두 차례 협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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