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관리청, 도로공사 위해 벌채…착공계도 안내 공사중지 물의 남양주 주민들 “토석 남아도는데 왜?…산지전용 이득” 의구심 고조
남양주시가 국도 47호선 건설공사를 위해 수목이 빽빽한 산림에 대한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개발에 치우친 환경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석채취장 허가를 신청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남양주시에 착공계도 내지 않고 무리하게 벌채를 진행하다가 시로부터 공사중지를 받고 있는 등 물의도 빚고 있다.
29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47호선 도로건설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진접읍 연평리 산31-1 등 2필지 4만8천308㎡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이곳에서 나오는 토취량은 54만2천158㎥로, 지난해 6월10일부터 2014년 6월9일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동부지역의 모든 토석이 남양주시로 몰려 토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멀쩡한 산을 훼손해야 하는 채취장 허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토석 운반 및 처리업체들까지 토석채취장 허가가 진행되던 2010년과 작년에는 별내지구에서 나오던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했고, 현재도 성토용 흙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가조건에는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전무해 수천그루의 산림훼손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허가과정에서도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19일 산림으로 복구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준보전산지 3만1천250㎡를 포함한 이 땅은 토사 처리 기간 만료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해 토지소유자 등 개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다.
허가과정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향후 형질이 변경되는 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창재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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