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옥련동 등 117.58㎢… 오류동은 재지정
경인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해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1일자로 경기도 17개 시·군 741㎢, 인천광역시 117.58㎢를 포함한 전국 1천244㎢ 규모의 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된 곳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천342㎢)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경기도의 경우 1천1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용인시(205㎢), 화성시(192㎢), 평택시(107㎢) 등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이제 도 전체면적의 4%인 411㎢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은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252.2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6%에 해당하는 117.58㎢가 해제됐다.
해제지역에는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붐이 일었던 운남동, 송도경제자유구역 인접지역인 연수구 옥련동, 논현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남동구 운연동 등이 포함된 반면 검단택지개발지구가 인접한 서구 오류동 일대 등은 재지정됐다.
해제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김창수·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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