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은행대출 서명으로 가능해 진다

12월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감제도 하에선 민원인이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을 만들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 8월부터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인감제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함께 운영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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