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전기 끊으면 세입자는 죽으라고?

대한토지신탁 “건물매입완료… 화재예방 위해”, 세입자 “건물주에 보증금 못받고 촛불로 살아”

대한토지신탁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 내 아파트단지 및 어린이공원을 건립하면서 건물보상만을 완료, 토지보상을 진행중인 한 주택의 전기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22 일대 11만여㎡에 공동주택,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에 현대건설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927가구) 및 어린이공원 등의 시공을 맡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전체 70여가구의 원주민 가운데 10여가구 20여명이 보상을 거부한 채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토지신탁은 지난해 8월19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공부지 강제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은 최근 건물보상(2011년 11월)만 마치고 토지보상을 하지 않은 채 세입자 K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기공급을 차단, 물의를 빚고 있다.

 

K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토지신탁의 전기공급 차단으로 촛불을 켠 채 지내고 있다.

 

이에 K씨를 비롯한 토지보상 거부 주민 20여명은 이날 오전 시 감사담당관실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K씨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한겨울에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무런 공사도 못하면서 굳이 전기까지 끊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토지신탁은 K씨가 거주 중인 건물은 지난해 11월 집주인과 협의해 보상절차를 밟고 나서 매입한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 전기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매입이 완료돼 화재방지 등을 위해 한전에 의뢰, 전기공급을 중단했다”며 “멸실각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진행한 부분이라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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