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장 겸임 등 조례개정 추진’ 논란

김포시복지재단 설립 관련 이사장 선임 문제 내홍

김포시가 김포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이사장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본인 또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가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재단 이사를 현행 5~7인 이하에서 7~10명 이하로 3명을 늘리고,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포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나섰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시장의 이사장 겸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조례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신광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취지는 관이 복지분야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넘겨 폭넓은 복지시책을 펼치자는 것”이라며 “시장이 이사장을 맡으면 행정조직화돼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현 의원도 “관이 주도하는 행정을 탈피해야 하는데 추후 권위적인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도 시장이 생각하는 인사와 달리 추천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