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금의 ,가능 15개구역 중 13개구역 취소된다.

13개구역 반대율 25%넘어 , 금의 1,2 구역만 살아남아 , 찬성 측 손해배상청구 등 후유증 클듯

의정부시 금의 가능 뉴타운사업지구 15개구역 중 반대율이 25%을 넘는 13구역 사업이 취소된다.

18일 의정부시에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주민 찬반전수사를 17일 개표한 결과 금의지구 6개구역중 금의 1,2구역과 가능지구 9개 전구역이 반대율이 25%을 넘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이들 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최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대가 25% 미만인 금의 1, 2구역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지난 2008년 4월7일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뒤 4년만에 대부분 구역의 사업이 취소되는 등  전면 수정되게 됐다.

그러나 반대율이 25%를 넘어 사업추진이 취소되는 구역도 사업추진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인데다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로 사업을 취소하려 한다며 반발해와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찬성측은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취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타운사업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금의, 가능지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찬반갈등속에서도 그동안 뉴타운사업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수 구역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의지구는 금오동, 의정부 1동 일원 101만 241㎡로 꽃동네등 자연부락과 에세이온, 카일 등 미군공여지가 위치하고 있고 도시개발이 안되면서 주택노후 불량률이 70%이상 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가능지구는 의정부 2동, 가능 1-3동 지역 모두 132만 6천8백17㎡로 30여년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나 도로망이 비좁고 대부분 단독,연립주택으로 노후 불량률이 높다.

 

 

* 의정부 뉴타운 사업 추진일지

2008 4.7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009 7,21-28 주민설명회

2010, 7,21-8.6 주민공람

2010, 12,1-2 주민공청회

2011, 4,1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2011, 11,8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25%반대시 취소)

2012, 1, 16 가능. 금의지구 주민대상 의견조사실시

2012 2,17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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