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 45개 구역 'NO'타운으로

주민의견조사 66개 구역중 68% 반대여론에 취소

경기도내 뉴타운 중 45개 구역의 사업이 취소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도내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1인 소유부지 등을 제외한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의견조사는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66개 구역의 68%인 45개 구역에서 반대가 25%를 넘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됐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9개 구역)와 평택 신장지구(7개 구역), 시흥 은행지구(1개 구역)는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사업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광명 광명지구·군포 금정지구·구리 인창수택지구·남양주 퇴계원지구 각 5곳, 의정부 금의지구 4곳, 부천원미지구 2곳, 부천 소사지구·고양 능곡지구 각 1곳 등이다.

앞서 의견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 61개 구역의 뉴타운사업이 주민반대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반면 고양 원당 3구역과 부천 소사본 8B구역 등 21개 구역은 반대표가 25% 미만으로 나타나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지구와 구역을 포함해 도내에서 추진된 12개 시 23개 지구 224개 구역의 뉴타운은 의견조사와 일부 구역조정 등을 거쳐 9개 시의 15개 지구 116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 관계자는 “사업 반대 구역에 대해선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뉴타운사업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라며 “이들 지구에 대해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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