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 시 경사도와 주변현황, 재해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산지전용을 허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지역의 산지전용면적은 2010년 127만2천742㎡에서 2011년 176만1천385㎡로, 농지전용면적은 280만8천942㎡에서 925만4?335㎡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산지전용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480개소로, 이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대규모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계획관리지역 경사도 기준인 18도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투기목적과 실수요자를 선별해 인허가를 처리키로 했다.
또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시 주변 경관과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혼잡,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산지전용지 6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98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부터 보전·생산·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의 산지전용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합리적인 기본 원칙을 세워 최소한의 규제로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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