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감사원에 LH 공익감사 청구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편입토지 ‘헐값 보상’

구리시의회가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편입토지 헐값보상 논란과 관련,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2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건의문을 채택, 이날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청구서에서 “LH가 감정평가사들의 정당한 평가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자율권을 침해해 보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LH가 감정평가 당시 수용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소수의 비교표준지만을 선정해 무차별적으로 적용, 고의적으로 감정가의 하락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주변의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완료 및 갈매역사 개통, 국도 47호선 확장공사 완료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사항 등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동화 의원은 “LH가 조성원가와 매각토지 지가 산출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상시점 수정치 산정방식과 기타 개별요인 격차율 미산정에 따른 부당한 감정 평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015년 말까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1종 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에 전용면적 60㎡이하와 60~85㎡, 85㎡ 초과 등 3개 형의 공동주택 9천4백99세대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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