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22일 공포

해양경찰청은 해상 검문검색, 선박 나포 등 해상에서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비법은 해경 경비활동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육상을 전제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해경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다.

 

특히 해상에서의 검문·검색, 추적·나포, 항행 보호 조치, 무기 사용 등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비법 제정을 통해 2008년 박경조 경위 및 작년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 등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해양경비법은 6개월이 지난 후인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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