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재원조정교부금 범위확대 일부 수용

중앙정부는 인천시가 건의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범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수입 등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등의 복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005년 55.8%에서 지난해 72.9%까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만 재원조정교부금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기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된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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