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선납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의왕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 4회 선납제도를 운영, 선납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고 10%에서 2.5%까지(1월에 1년치를 완납할 경우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 선납 5%, 9월 선납 2.5%) 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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