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서 입찰조건 까다롭게 요구·건설경기 불황에 시공사 선정 조합 크게 줄어
건설사들이 도내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이 입찰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는데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조합원 수요 등으로 비교적 미분양 위험 부담이 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조합 등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건설업체들이 울상짓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확정공사비, 확정 분양가, 책임분양, 미분양책임인수는 물론 분양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재건축조합들의 조건들은 건설사가 무조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견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조건은 사업의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고 가라는 뜻”이라며 “사업성 여부를 떠나 건설사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조건들”이라고 말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들의 수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수도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0여 곳에 달했지만, 올해는 의왕시 내손나구역 등 세 곳에 불과했다. 과천, 안양 등지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을 하는 곳도 까다로운 조건에 대부분 유찰됐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나오더라도 입찰 조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져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엄두를 못 내는 곳도 많다.
성남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책임분양과 미분양 책임 인수 등의 조건을 내건 재개발 사업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책임분양은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고, 미분양 책임인수는 만약 미분양아파트가 생기면 건설사가 이를 공사비 대신 인수하라는 것이다.
올해 최대 관심지역이었던 과천시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달 ‘확정지분제’ 등의 조건을 걸고 입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못 하면 건설사도 타격이지만, 조합도 사업이 늦어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합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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