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구역 신항 배후단지 개발 인천항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 돼야”

仁發硏, 유주영 연구원 주장

인천발전연구원은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중복된 법 적용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기관별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발연 유주영 연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신항물류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돼야 하며 동시에 배후 송도지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중복된 법 적용으로 항만배후단지 관리주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이견이 발생, 구체적인 개발·관리·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천신항 배후단지 유치업종 검토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안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연구원은 인천신항을 포함한 인천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항공사 등 유기적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 탐색단계부터 정보공유 및 협의가 필요하며 국제포럼 공동개최와 공동 브로셔 제작, 공동 해외마케팅 등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