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만명 자격 박탈
작년 일정소득 발생·연락도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소명기회 제공”
“몸도 불편한데 고생고생하면서 공사판에서 번 돈, 모두 빼앗기게 생겼어.”
지적장애(2급)를 앓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K씨(64·수원)는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국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50여만원으로는 장애인 딸을 보살피며 500만원의 채무 이자를 갚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K씨가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번 돈은 모두 180만원.
하지만 K씨는 땀 흘린 대가로 번 돈 180만원 때문에, 지난해 지급받았던 지원금 중 180만원을 도로 빼앗길 상황에 놓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일정 소득 발생 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 2010년 2월 수급자로 선정됐을 당시는 물론, 그동안 담당공무원이나 서면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법률을 잘 몰랐는데, 나 같은 상황에 처한 수급자가 꽤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일용소득현황까지 일선 시·군에 통보하면서 생겨난 일로, 종전까지 국세청은 상시소득현황만 통보해 왔다.
또 다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L씨(77·여)는 벌써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는 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월 40여만원을 지원받던 수급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상 L씨의 소득과 재산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5만3천원) 이하라도, 직계가족이 일정수준 이상(4인 가구 기준 379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이 일정소득이 발생하거나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충족 등으로 지난해 경기지역 20만명 수급자 가운데 5%가량인 1만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여기에 소득발생으로 지원금액을 도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수급자는 전체 20만명 중 40%가량인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소득이나 부양의무자가 발생하면 자진해서 담당공무원에 신고를 해야한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발생에 대해 소명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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